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기업 육성법 (문단 편집) == 사회적 기업의 역할 및 의무 ==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·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(제3조 제3항).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자는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(제9조 제2항).[*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23조 제1항 제1호).]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,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(제17조 제1항 전문, 영 제13조 제2호).[* 사업보고서 작성·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23조 제2항 제2호).]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으며(제17조 제2항),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